인천시 강화군은 하점면과 내가면 일원 제한보호구역 중 271만1405.6㎡(82만평)가 행정위탁지역으로 완화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위탁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는 제한보호구역 중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는 위탁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군은 이번 조치로 재산권 사용이 제한돼 빚어졌던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한보호구역 완화지역은 하점면 창후리 일원 88만7238㎡, 하점면 신봉리 일원 79만9838㎡, 내가면 고천리 일원 102만4329㎡다.

유천호 군수는 "민선7기 들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517만평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왕수봉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