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안내문./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가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을 사업을 실행하는 주민자치위원을 21일부터 2월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각계각층의 주민으로 구성돼 마을사업을 직접 계획, 선정, 실행하는 동 단위 주민협의체이다. 만 19세 이상인 해당 동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는 2월8~13일 진행되는 사전 교육과정인 '주민(마을)자치회'와 '지역 문제해결'과 관련한 교육을 3시간씩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응모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되고, 위원은 동별 위원선정위원회 심사와 추첨을 거쳐 부천시장이 위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