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체육회는 주민번호 오류 선거인 투표토록 조치 …후보 거짓 문자 공정성 위반"
당선인 "당선·선거 무효결정소명도 없이 통보 인정 못해"



민선 첫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당선무효' 결정에 이어 '결정 불복'으로 치닫는 등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원성 민선 첫 경기도체육회장이 임기 3일만에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0일 경기도체육회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저녁에 긴급 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선거에서 당선된 이원성 후보자에 대해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를 의결했다.

선관위는 앞서 17일 신대철 후보가 제출한 '이 후보자가 부정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및 첨부자료, 관련자들의 경위서 및 진술청취, 이원성 당선인이 선거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조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당선인이 지난 11일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 제공으로 경고를 받고, 13일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14일 다수 선거인들에게 '유사 사무실을 불법운영하지 않았(다)', '타 후보가 현 도지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인 위반결정사항을 대의원님들께 전파',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심각한 선거개입이며 탄압'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친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경기도체육회 소속 직원 1인이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선거당일인 2020년 1월15일 선거인 명부상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인 21명에 대해 선관위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수정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이유로 선거무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선관위는 이 당선인에게 당선 무효 결정을 통보하고, 향후 재선거를 통해 경기도체육회 신임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원성씨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법정 투쟁으로 치닫는 상항으로 번졌다.

이 씨는 "선거 후 신대철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선관위가 당사자의 소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거무효와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 내용을 19일 밤 10시30분쯤 문자로 통보했다"며 "경기체육인들의 지지로 선거를 통해 당당하게 당선된 이원성은 도체육회장 선관위의 일방적인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해 자율·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선거에서 도체육회와 선관위는 선관위 구성과 운영상 편파적 불공정 행위 및 직무유기, 도체육회 임직원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선거과정에서 자행된 관권선거와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여러 증거가 선거기간 제보 됐으나, 경기체육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참으며 선거에 임했다"며 "도 체육회와 동 선관위가 법 원칙과 상식을 파괴하는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처분으로 민주적선거를 통해 밝힌 경기체육인의 의사를 짓밟았다. 즉각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번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