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인천에서 발생한 '5살 의붓아들 살인 사건'의 범행 장면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의 자택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CCTV 캡처 사진에는 이씨가 의붓아들(사망 당시 5세)을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씨 아내 A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남편이 아이를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A씨도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이튿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의 자택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CCTV 캡처 사진에는 이씨가 의붓아들(사망 당시 5세)을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씨 아내 A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남편이 아이를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A씨도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이튿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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