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 아동이 경기도에서만 21명에 이른다. 도내에서 아동 실종은 매년 5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은 경찰 등의 도움으로 실종 아동을 찾고 있지만 오랜 기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도 있다고 하니 설 명절을 앞두고 자녀를 잃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실종 아동을 찾는 대책으로 2012년 '지문사전등록제'를 도입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얼굴사진과 지문, 부모, 거주지 등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한 뒤 각 아동기관에 통보해 발견 즉시 신상 파악이 가능하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자가 발생하면 관리자는 20분쯤의 정해진 시간 안에 수색하고, 그래도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코드 아담'이라는 제도도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마련돼 대부분의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지만, 도입 전에 실종된 아동 21명은 수십 년째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 실종 아동을 둔 부모들은 현재 모습을 유추한 '몽타주'를 들고 아이를 찾아야 하는 현실이다. 부모들이 수십 년간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을 찾아다녔지만 역부족이다. 아동 실종은 한 가정의 파멸을 부를 수 있다. 자녀를 잃은 죄책감으로 부모는 아이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실종 아동의 부모들은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을 앓기가 다반사며 술과 담배로 몸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직장과 생업을 포기하는 부모도 많다. 장기 실종 아동 부모들의 43%가 실직이나 이직을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아이를 찾느라 재산을 탕진하는 가정도 많은데 한 연구에서는 장기 실종 아동 1명을 찾는 데 5억7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정부는 실종자의 부모, 형제 등에 대해 실종가족 찾기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 실종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장기 실종자를 찾는 데 사회 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아동 실종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 등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