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올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 유지 보수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지난 공동주택 내 도로 및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이다.
공동주택 단지 한 곳당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희망 단지는 시 주택과(031-481-2911)로 신청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