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올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 유지 보수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지난 공동주택 내 도로 및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이다.

공동주택 단지 한 곳당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희망 단지는 시 주택과(031-481-2911)로 신청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