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쓰러진 딸을 15년간 보살피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엄마가 재판부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여 잠든 딸을 살해했다.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15년간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낮 12시40분쯤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당시 48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혼자 움직일 수 없던 딸의 대소변을 받는 등 15년간 돌봤다.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붙잡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