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9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미세먼지 50㎍/㎥, 초미세먼지 15㎍/㎥)을 초과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해 말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고 전문가 자문단의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2곳을 대상지로 결정할 방침이다.

조현오 시 대기보전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2곳을 지정키로 했다"며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