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1700억여원을 유 전 회장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지난 17일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남 대균(49)씨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 전 회장이 지분 구조를 통해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을 승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봤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는 일부 제한했다.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나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국가의 책임을 25%로 정했다.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가운데 최초의 승소 사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지난 17일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남 대균(49)씨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 전 회장이 지분 구조를 통해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을 승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봤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는 일부 제한했다.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나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국가의 책임을 25%로 정했다.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가운데 최초의 승소 사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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