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홍일표(64·미추홀갑)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 심리로 열린 홍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10개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은 장기간 대상자를 바꿔가며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는 전형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청와대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던 세력이 같은 당 소속임에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한 공작의 소산"이라며 "이런 음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심 선고기일은 내달 7일로 잡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