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평가...사업자는 '단수'로 선정

전 세계 공항면세점 가운데 5년 연속 연매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에 대한 입찰을 놓고 면세점 간 경쟁이 초읽기 수순에 들어갔다. <인천일보 13일자 1면 보도>

인천공항공사는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특허) 입찰을 17일 중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입찰 공고할 사업권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총 8개다.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운영경험, 마케팅, 상품 구성을 포함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펑가해 낙찰자(사업자)를 '단수'로 선정한다.

대기업은 1터미널 서측 구역의 DF2-향수·화장품(1개), 동서측 DF3·4-주류·담배(2개), 동서측 DF6·7-피혁·패션(2개) 등 5개 사업권이 입찰경쟁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은 동측 DF9-전품목, 서측 DF10-전품목, 중앙 DF12-주류·담배다.

특히 대기업 간 경쟁의 승부는 DF2-향수·화장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매출이 보장되는 영업장이고, 임대기간(5+5년)이 10년으로 늘어 면세점 경영진의 실적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대표직을 걸고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찰은 대기업 5개 사업권 중 1터미널 동측에 위치한 ▲DF3-주류·담배 ▲DF6-피혁·패션에 탑승동 구역의 '품목 통합'이 특징이다.

품목 통합은 여행객들의 이동 동선, 고객구매 형태, 항공사 별 여객 특성이 반영됐다. 구매력이 높은 1터미널 동측 사업권과 매출 효율성이 떨어지는 탑승동 품목을 묶었다.

DF2·4·7·9·10·12 등 6개는 기존 입찰과 동일하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 방향을 제2터미널과 동일한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피혁·패션으로 '품목 통합'에 촛점을 맞춰 관세청과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관세청의 반대로 탑승동과 품목을 묶는 차선책을 택했다.

대기업은 5개 사업권에 모두 응찰 가능하고 최대 3개 사업권 낙찰이 허용된다. 단 품목의 중복 낙찰은 금지된다. 중소·중견도 각 사업권에 중복 응찰이 가능하지만 1개 사업권 낙찰로 제한된다. 

한편 통합된 탑승동 품목은 신세계면세점 운영권 계약이 종료되는 2023년 8월부터 DF3, DF6 낙찰자에게 넘어 간다. 계약기간 종료는 8개 사업권 모두 동일하게 2030년 8월말까지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