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 후보 "규정 위반" 이의신청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6표 차로 낙선한 이규생 후보가, 강인덕 회장(당시 후보)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며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제47조)을 했다.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규생 후보측이 강 회장이 선거운동 기간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제32조 금지행위 등)는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이의신청을 해 대한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이규생 후보측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0일 당시 강 후보쪽에서 개최한 출정식에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가 10명 이상 참가했다고 주장하며, 이 중 10명 정도를 특정해 최근 이의신청 자료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강 회장측의 해명을 듣는 등 조사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의신청 자료를 대한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에 넘겨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한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은 규정에 의거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고, 규정해석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즉시 회의를 열어 이규생 후보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