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서 말다툼하던 동료 수용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4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자신과 말다툼하던 B(49)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