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자 인천지역 검경의 희비가 엇갈렸다.

경찰은 검경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게 됐다며 환영하는 반면, 검찰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가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안마저 통과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되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일선 경찰들은 검경 수사권이 실질적 대등 관계로 바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반기고 있다.

이병희 남동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권 조정안 통과로 경찰과 검찰이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됐다기보다는 수사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진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쪽에선 수사권이 조정됐음에도 여전히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경찰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30일 인천경찰청과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견제책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영장 기각이나 재지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자 검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은 전날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으로,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선 '정권이 검찰 힘 빼기에 사활을 거는 듯하다'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