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했으나
미추홀구만 허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놓고 인천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제동을 걸었다.

14일 인천 미추홀구를 제외한 대형마트를 지역 내 두고 있는 지자체들은 마트연합체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휴업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는 대형마트가 월 2회 휴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이에 따라 인천 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일을 이달 26일에서 설 당일 25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추홀구를 뺀 나머지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불승인 처리하거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회 요청 안건을 부결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서면심의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말했다.

단 미추홀구는 조례에 근거해 의무휴업일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설날이나 추석날 전후로 의무휴업일이 있을 경우 이해당사자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옹진군과 강화군 지역 내에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가 없다. 시에 따르면 인천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총 137곳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내세우는 휴업일 변경 사유는 '노동자 휴식권 보장'이지만 노동계는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동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인·부천본부 사무국장은 "노동자 휴식권을 내세우지만 노동자에게 물어본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며 "설 당일보다 일요일 매출이 많기 때문일 뿐이다. 정말 노동자 휴식권을 위한다면 외국처럼 의무휴점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마트 직원 대다수가 명절날 쉬는 것을 원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노동자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협회도 그 취지에 부응하고자 지자체에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