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이 표류하면서 진통은 계속된다.
특히 계약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인현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다. 조례 개정으로 시가 5년 연장 계약을 해주리라 믿었던 터라 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상인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인현상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며 몹시 걱정한다.

시내 15개 지하도상가는 직영인 배다리·제물포를 제외하곤 민간 재위탁 구조다. 시가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고, 공단이 민간 법인에 다시 맡기는 방식이다. 이들 법인은 개축·보수 비용을 부담하면서 수의계약으로 길게는 20년까지 사용 허가를 받아왔다. 인현상가의 경우 점포가 162개로, 법인 위탁 기간은 2월2일까지다. 그래서 전대(재임대) 상인들은 2월3일부터 '무단 점유' 신세로 전락한다. 시는 인현상가 점포 중 80%를 전대로 파악한다. 인현상가 외에 당장 올해 계약이 끝나는 부평중앙지하상가(4월), 신부평지하상가(8월)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3개 지하도상가 내 점포는 595여개에 이른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동안 지하도상가 문제를 방치·방임한 당국의 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시는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현행법에 위배되는 민간 재위탁을 금지했다. 상가 혼란을 막으려고 위탁 기간 5년 이하면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초점은 조례 개정 시 내놓은 연장 기간. 시는 5년 유예가 정부와 협의를 거친 '마지노선'이라고 했고, 지난달 시의회는 부칙에 담긴 '5년'을 '10년'으로 고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수용 불가' 방침을 내렸고, 시의회는 재의요구안을 내놓으며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개 서민층인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암담하기만 하다. 점포 중 상당수가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 전대라서 더욱 그렇다. 그런데 당국에서 오랫동안 묵인을 하다가 '법 규정'을 내세워 갑자기 영업을 못하게 하면, 거센 반발은 뻔하다. 상인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해결 방안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