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부터 만 18살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15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연령 계산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2002년 1월생부터 4월16일생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총선 투표를 하게 된 18살은 모두 14만명, 경기도 내에는 3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학교 내 선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고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연설, 의정 보고회 개최 등을 금지할지를 논의해 총선 전까지 선거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교내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관련 대책을 마련 중으로 조만간 선관위 차원에서 교내 선거운동에 관한 사례집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 재학 중인 만 18살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정치권이 제각각 셈법에 따라 선거교육 장악을 시도할 경우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

개정 선거법 통과 전부터 의견이 둘로 갈린 교원단체들의 대책 요구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도록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환영한다'는 논평에서 "성공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역시 국제적 보편기준, 기본권과 인권의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점은 참정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다만 선거권 연령 하향이 부작용 없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선 고교에 선거관련 매뉴얼이 없다 보니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학입시 등 공부에 전념해야 할 고3 학생들에게 외부의 정치 갈등과 대립이 스며들면 자칫 교실이 정치로 인해 변질될 우려도 보인다. 고3 유권자들의 이성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이 필요한 이유다.

오석균 경기본사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