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방서는 15~22일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를 맞아 비상구를 막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불시에 단속을 벌여 위반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조치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경종(사이렌)차단, 스위치·밸브 차단,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 통로 장애물 적치 설치 행위 등이다.


 이병호 하남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영업주 및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