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2일까지 '2020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국·공립 교육기관과 직속기관 ▲치유기관 ▲청소년한부모(미혼모·부)기관과 관련 비영리 민간기관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 담당자에게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최종 30곳을 지정한다. 공모결과는 다음달 2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다.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배움에 평등한 경기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 기관 확대와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서류와 제출방법, 심사일정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