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되는 15층 이하 임대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가입홍보에 적극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천시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10종 시설물이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30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이 의무보험으로 가입으로 확대됐다.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가입 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보험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인 관계로 미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고유번호 및 문의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예방팀 또는 해당 인허가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확대 대상 영업주는 보험가입 특례 유예기간인 2020년 7월6일 안에 가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