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후보 임명동의 등도
추 법무 탄핵안은 자동 폐기
문 정부 검찰개혁 입법 완료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앞서 여야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번째 총리인 제46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새로운보수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사임한 국회 정보위원장에는 검사출신의 3선 의원인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선출됐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 3법'도 모두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강조하며 본회의에 임했고,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막무가내 입법'이라며 거듭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후 5시59분부터 본회의장에 일찌감치 입장했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민주당과 '공조전선'을 구축한 군소야당들도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부터 자리를 채웠다.

한국당은 오후 6시24분쯤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한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하고 퇴장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뒤였다.

'검찰학살 추미애 퇴진', '법·예산·날치기 문정권 심판'이라고 쓴 팻말도 의석 앞 모니터에 설치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만 마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제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