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정서 체결에 노동자들 반발
정부가 올해부터 택시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택시노동자가 수입금을 모두 회사에 낸 뒤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의무화했지만 인천 택시 업계 노·사가 변형된 사납금 형태인 '임금협정서'를 체결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택시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와 사측 대표인 인천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임금협정서에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적혀 있지만 변형된 사납금 제도라는 게 노동계 판단이다.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가 회사에 하루 기준 수입금 10만~15만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사납금 초과 수입은 노동자가 갖지만 부족분은 사비로 메워야 한다.

정부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승차거부 등 문제를 낳는다고 판단해 사납금 없이 운송수입 전부를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인천 노사 임금협정서를 보면 여전히 '월 책임 운송 수입금'(36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고 이에 못 미치면 월급 160만원(1~2년 차 기준) 중 승무수당(26만원)과 성실수당(30만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수입을 제하는 변형된 사납금제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3일 전 지자체에 통보한 '전액관리제 지침'에도 일 단위 외 주 또는 월 단위 기준액을 정해 미달 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전국민주택시노조 인천본부 소속 20개 분회 중 9개 분회 조합원들이 2020년 임금협정 무효화 선언문을 채택했다.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역시 인천본부가 맺은 임금협정을 승인할 수 없다며 15일까지 시정하라고 인천본부에 통보했다.

전국민주택시노조 인천본부 산하 A분회장은 "사납금제 시행 때보다 더 열악해진 임금 구조"라며 "법과 지침에 어긋난 임금협정인 만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이 늦게 내려와 임금협정 수정이 어려웠던 것 같다"며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지도 관리를 하는 동시에 임금협정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장 노사 교섭 시 위반 사항이 없는지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법인택시는 총 5385대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