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전체 회의서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선관위원은 9명이며,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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