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기 중인 법안들, '총선'에 20대국회서 폐기 위기
가습기 피해구제법, 10년묵은 금융소비자법, 복지사각지대법 등 계류
새해 적용하려던 '모바일 인지세법 개정안' 발묶여…영세 사업자들 혼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법안들이 총선모드로 20대 국회에서 폐기 위기에 놓였다.


현재 상당수 민생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나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 이중배상 문제 등이 문제로 꼽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10년째 공전만 거듭해 온 법안이다. 소액 분쟁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계약해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수입액의 최대 50%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인터넷은행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저앉으면서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 두 법안을 묶어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조차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모바일 플랫폼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예정대로 3만원 초과분에 인지세를 물고 있다.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의무협조 대상에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추가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13일 국회 본회의 이후 '총선 국면'이 전개될 경우 법사위는 한동안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오는 5월 29일로 20대 국회가 끝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폐기된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