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수대상 선정서 변화...업체 간 치열한 경쟁 예고

전 세계 공항면세점 중 최대 매출을 기록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국제입찰이 제1터미널 동측에 위치한 ▲DF3-주류·담배 ▲DF6-피혁·패션 등 2개 사업권에 탑승동 구역의 동일 품목으로 묶여서 발주된다.

2개 사업권에 탑승동의 품목을 통합한 입찰(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면세업체 간 불꽃 튀는 입찰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제4기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특허) 입찰'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총 8개 사업권으로 구성됐다. 인천공항공사 감사실과 계약부서의 사업제안서 평가 등 일상감사에 따라 주말을 고비로 곧 입찰이 공고될 예정이다. <인천일보 2019년 12월2일, 16일자 1면>

대기업은 1터미널 서측의 DF2-향수·화장품(1개), 동·서측 DF3·4-주류·담배(2개), 동서측 DF6·7-피혁·패션(2개) 등 5개 사업권을 놓고 경쟁한다. 중소·중견기업은 동측 DF9-전품목, 서측 DF10-전품목, 중앙 DF12-주류·담배 사업권이다.
품목 통합과 관련 없는 6개 사업권 DF2·4·7·9·10·12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찰을 진행한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제4기 입찰을 제2터미널과 동일한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피혁·패션으로 '품목 통합'을 추진했지만 관세청의 반대로 탑승동과 품목을 묶는 차선책을 찾았다.

특히 이번 입찰은 인천공항공시가 면세점 입찰에서 낙찰자를 독자적으로 '단수(1개 업체)' 선정한다. 오롯이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주를 선정하는 셈이다.

기존에는 인천공항공사가 평가를 통해 사업권 별 복수의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보냈고, 특허심사를 거친 낙찰자 통보를 받아 최종 사업자를 결정했다.

조만간 발주될 4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은 대기업 사업권 5개 가운데 1터미널 동측에 위치한 DF3-주류·담배, DF6-피혁·패션에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탑승동의 품목과 통합이 특징으로 꼽힌다.

구매력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매장은 식·음료 매장 또는 여객대기 시설로 바뀐다. 여객불편 최소화 범위에서 매출 효율성을 고려한 면세사업자의 개선 요구가 수용됐다.

대기업들은 5개 사업권에 모두 응찰할 수 있고 최대 3개 사업권 낙찰을 허용하지만 품목의 중복 낙찰은 막았다. 중소·중견도 각 사업권에 중복 응찰이 가능하고 낙찰은 1개 사업권으로 제한된다.

일단 통합된 탑승동 품목의 운영권은 신세계면세점의 계약이 종료(2023년 8월) 시점부터 DF4, DF6 사업권 낙찰자에게 넘겨진다. 계약기간은 총 8개 사업권 모두 동일한 2030년 8월말 종료다.

입찰에서 빠진 탑승동의 향수·화장품은 향후 신세계의 1터미널 동측 DF1-향수·화장품 사업권 종료(2023년 7월)에 맞춰 차기 입찰에서 통합된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매출 '세계 1위'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상태, 운영실적, 상품·브랜드 구성 등 '사업제안서 60% + 입찰가격 40%'를 반영해 평가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