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기지역 후보 10명 중 4명은 전과가 있다고 한다. 그 중 음주운전이 단연 앞선다. 등록후보자 219명 중 범죄경력 후보자는 모두 76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자가 19명으로 가장 많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각 7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명, 정의당·바른미래당·민중당은 각각 1명씩이다.

음주운전 경력자들의 대부분은 벌금 100만~200만원 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외의 범죄경력은 정당별로 약간씩 다르다. 민주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 9명이고, 한국당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7명이다.

민중당은 업무방해 4명, 정의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명 등이다. 집시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처벌을 당한 사례가 많아 보인다. 단일한 성격으로 분류했을 때 음주운전 경력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건 사실이다.

역대 선거 공천과정에서 음주운전자의 범죄경력은 대수롭지 않게 판단해 온 게 사실이다. 이런 추세는 이번에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각 정당이 내놓은 공천심사 기준을 보면 그렇다. 민주당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기준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을 때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지난 2003년 이후 음주운전 3회 적발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일명 윤창호법을 제정한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윤창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논란과 국회를 향해 쏟아졌던 비판을 생각하면 여전히 너그러운 기준이 아닐 수 없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멀쩡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게 음주운전이다. 3차례까지는 봐줄 수 있다는 각 정당의 공천기준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한참 멀다. 거의 모든 정당이 가장 우선하는 공천기준은 당선 가능성이다. 그러니 웬만한 범죄는 관대한 기준으로 보려 할 것이다.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을 앞세우다보니 도덕성이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범죄자는 안된다.

특히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범죄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