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예술단, 시 최초 '수치따라 취소 가능' 조항 신설 … 시민·단원 건강 보호

인천시립예술단이 야외에서 공연할 때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최근 시립예술단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이 제·개정을 요구한 12개 사항에 7개가 수용 합의됐다. 이 중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단체협약 제85조에 '야외공연 시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공연을 취소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했다. 회관 측은 '공연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조건을 달아 수용했다.

기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긴 했으나 인천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미세먼지와 관련해 규정 지은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합창단과 무용단, 극단, 교향악단으로 구성된 인천시립예술단은 지난 한 해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등에서 금요예술무대 등 30회 이상의 실외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 야외공연은 단원들 뿐 아니라 야외 객석의 관람객들의 건강과도 직결되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나 규정이 없어 이를 조정하기는 어려웠다.

인천문화예술회관측은 정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해당 조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시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위기관에 준용할 만한 수치 기준이 없는데다가 이번이 첫 시도라는 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예술단원과 인천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합의가 성사됐다"며 "대시민 설문조사 등 여론을 수렴해 정확한 시행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