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109억원을 확보하고 앞으로 절차를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내 1만2759대(2020년 1월1일 기준)에 이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10일부터 연말까지 선착순으로 2400여대 조기 폐차하고 13일부터 1200여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상세한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등은 지원신청서 접수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와 함께,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031-310-388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시는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1t)를 신규 구매할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또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병행해 운행차의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며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서는 지역내 설치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등을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이 시작되면서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이익 피해가 없도록 사업 시기를 앞당긴만큼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