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인천시교육청과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만 18살 이상)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의 위법행위 사전안내 실무회의를 가졌다.

학교 현장에서 우려되는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비해 시교육청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교육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사와 학생을 상대로 적극적인 예방·안내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