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제공된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은 시장 측은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변론했다.
검찰은 9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으면서도 1년여간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한 번 낸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단순히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변론하나 이런 주장은 일반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전기사 최모씨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도움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변론했다.

은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열린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