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일 입국장 면세점에서 3월부터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인천공항에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간추려 소개했다.

오는 3월부터 허용되는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되면 1인당 1보루(면세한도)까지 시행한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3월로 예정된 상태다.

그동안 인천공항에서는 입국하는 여객들의 혼잡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여객혼잡, 출국장 면세점과 판매 품목 중복, 기내 면세점과 형평성을 들어 담배 판매를 금지했으나 1인당 1보루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마약·검역을 담당하는 탐지견의 후각 교란을 이유로 제한했던 입국장 면세점의 향수 시향 서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공에서 임산부, 어린이 동반,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짐을 게이트까지 운반하는 자율주행 기반 카트 로봇을 10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기내 반입이 가능한 수하물을 2개(30㎏까지)를 실을 수 있는 카트 로봇이 인천공항 제1·2터미널, 탑승동 등 각 2대씩 모두 6대가 배치된다. 무인운전 방식의 개인운송 수단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운송수단은 차량 형태로 4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게 운영한다. 오는 8월까지 1터미널 입국장과 2터미널 출국장에 각각 1대씩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또 인천공항에 수소충전소 2곳과 수소를 연료로 하는 셔틀버스가 도입된다. 오는 6월 1터미널 인근에 수소 승용충전소 설치하고 내년 3월에는 2터미널 인근에 버스충전소를 각각 유치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2024년까지 셔틀버스를 수소차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내년부터 수소 업무용 차량 도입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까지 확보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수소충전소 이용객의 불편을 덜기 위해 운영시간, 충전요금 등 세부내용을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