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507만1800㎡ 포함 결정 … 이 지사 "중첩규제 해소 기대"
▲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군부대 인근 지역( 1507만1800㎡)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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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내용의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접경지로 군부대가 많아 그동안 군사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던 곳으로,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군부대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 25㎞ 이내 또는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사격장이나 탄약고 등 시설이 있는 곳은 1~2㎞ 이내에서 지정되며 구역 내에서의 모든 건축행위는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한다.

군부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며 협의하는 데도 30일가량 걸려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다.

김포시의 경우 대부분 한강과 인접해 이미 인근까지 도시개발이 진행된 곳으로 대곶면 석정리·송마리·초원지리, 양촌읍 구래리·누산리·양곡리·흥신리, 통진읍 도사리·수참리 일대 등 332만7000㎡다.

도내에서 가장 많이 해제된 고양시는 연말에 해체 예정인 30사단 주변지역으로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다. 해당지역은 덕양구 신원동, 오금동, 지축동, 삼송동, 효자동, 용두동 일대 430만6000㎡다.

파주시는 문산읍 문산리·선유리,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대능리, 적성면 가월리·마지리 등 북쪽 접경지역 군부대 인근 301만8000㎡가 포함됐다.

양주시는 광적면 광석리·우고리, 은현면 하패리·선암리, 백석읍 오산리 일대 등 257만8000㎡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포천시는 주변에 사격장 등 군사시설이 많아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던 영북면 문암리·운천리·자일리 일대와 도심과 가까운 내촌면 내리·진목리·마명리 일대 등 93만7000㎡가 해제됐다.
연천군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으로 지역의 거점인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000㎡가 규제에서 풀렸다.

민통선안에 있어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을 할 수 없고 증축만 가능한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와 하성면 가금리 일대(4만9500㎡)와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일대(3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돼 군부대 동의를 얻으면 건물 신축도 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발표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지사는 "군가 안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희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 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저장·발전시설·반송통신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앞으로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과의 협의가 면제된다.

또 폭발물 보호구역에서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만 가능했던 것에서 증축·재축이 허용되며, 공공사업 때 도로 신설도 가능해진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