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등록취소 등 부실업체 퇴출시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처벌 강화,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렸으나 부실점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내놨다. 영업정지 처분은 3~6개월로 늘리고, 등록취소가 가능하게 강화했다. 부실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한다.


 또 시행령에서 하도급 가능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했다.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 방지,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기술 활성화 등 내실화·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