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됐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수원지법 민사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고 김초원(당시 26세)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 성욱(61)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15일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김 교사와 고 이지혜(당시 31세)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돼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는 제외됐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교사 등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