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20년 주거급여 중위소득기준이 44%에서 45%로 확대됨에 따라 주거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임차가구인 경우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주고,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8일 이천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약 2300가구의 임차가구가  매월 주거급여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81가구의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통해 훨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게 됐다.


 2020년에는 임차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가구 22만5000원, 2인가구 25만2000원, 3인가구 30만2000원, 4인가구 35만1000원으로 2019년 대비 약 9% 인상됐다.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026만원/7년주기)로 구분해 집수리를 지원하며 2019년 대비 약8.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시는 많은 시민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현수막 게시와 리플릿 배부 등의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엄태준 시장은 "현재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주거급여 신청은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신청 가능하기에 많은 이들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