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는 민선7기 경기도 핵심공약이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다.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다. 카드(체크카드)·모바일·종이류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연평균 매출 10억원 미만의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카드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상공인들은 최대 1.1%의 가맹점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체크카드의 경우 매출 3억원 미만은 0.5%, 3억~5억원은 1%, 5억~10억원은 1.1%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도내 지역화폐 발행액(지난해 11월 기준) 4688억원 중 카드로 2326억8000만원이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최대 25억5948만원이 수수료로 지급된 셈이다. 가맹점으로 보면 매출 3억 미만은 연간 150만원이 조금 안되고, 5억원 미만은 연간 500만원을 내야 된다. 즉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정책자금이 카드사로 돌아간 셈이다.

카드사는 카드 사용자 모집을 위한 영업점 운영, 마케팅 비용, 각종 할인혜택 등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만 지역화폐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모집과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카드 발행에 필요한 금액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일반 카드사와 수수료율이 같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반면 대형업체는 자신들이 가진 파워를 배경으로 법정비율보다도 낮게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내는 카드 수수료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지역화폐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위상이 더 커질 것이다.

최남춘 경기본사 정경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