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36만명 혜택 …시험 응시제한기간도 해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월1일 0시를 기해 정부의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방침에 따라 운전자 36만여명에 대한 벌점 등을 삭제했다.
정부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복귀를 돕고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36만여명이 대상이다. 이는 전국 170만9822명의 21%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35만2477명에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됐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1103명은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8명도 집행이 중단돼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8319명은 그 결격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인피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특별감면 시행일(2019년 12월31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사이버경찰청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