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소집 앞두고 집중점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1월3일 시행될 2020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을 앞두고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소재와 안전확인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학교·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소재·안전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호자는 반드시 자녀와 함께 입학할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예비소집일 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자녀가 취학할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예비소집에서 취학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면 학교에서 전화 연락, 가정 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학교에서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예비소집 불참 아동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114명(경기남부 75명·북부 39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아동학대 등 범죄와 연관된 사례는 없었다.

교육당국은 올해부터는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가 있는 가정에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주민센터 등 관계기관에는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크메르어·미얀마어·몽골어·아랍어·타이어·타갈로그어·프랑스어 등 13개 언어로 배포한다.

교육당국은 2016년 평택 아동 암매장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과 무단·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확인을 강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님들은 취학 등록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예비소집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당국은 2016년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을 비롯해 무단·장기결석 학생의 안전과 소재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