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회사의 통근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아차 통근버스 기사 A씨는 2017년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을 주면 자녀를 기아차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0명에게서 2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명목으로 돈이 오간 것이기는 하나 구직자와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