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과 부산항 등 국내 5대 주요 항만이 내년 9월부터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6일 이 같은내용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보다 더 강화된 수치다.
지정 대상은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포함 인천항 전역과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 부산항, 울산항이다.
해수부는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1일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에 적용한 뒤 2022년 1월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0.1%)을 초과해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내년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대기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6일 이 같은내용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보다 더 강화된 수치다.
지정 대상은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포함 인천항 전역과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 부산항, 울산항이다.
해수부는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1일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에 적용한 뒤 2022년 1월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0.1%)을 초과해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내년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대기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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