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빚을 져 독촉에 시달리던 60대 의사가 병원에 취직한 뒤 급여를 미리 지급받고선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의료법인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부터 같은 해 6월18일까지 인천 남동구 모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5차례에 걸쳐 5800만원의 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뒤 급여 공제로 갚아 나기로 했으나 188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채무가 5억원에 이르러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이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에게 "연봉 1억4400만원을 주면 의사로 근무하겠다. 다만 외국에 투자할 게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가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