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이 말을 한다며 10대 아들을 효자손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학대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15)군을 대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10여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4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B군을 키우던 중 "버릇없이 말을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