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비율·적용한도 금액 '상향 조정'
곧 공식발표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이)음'의 내년도 캐시백 비율과 적용 한도 금액이 현재보다 오른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e음 캐시백 비율과 적용 한도 금액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캐시백 비율은 30만원까지 4%, 30만~50만원 구간 2%, 50만~100만원 구간은 1%다. 현재 e음 캐시백 비율은 30만원 결제금 한도 내 3%다.

현 비율을 기준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월간 최대 캐시백은 9000원이지만, 내년 기준이 적용되면 월간 최대 2만100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가 애초 도입했던 캐시백 비율 6%에는 못 미친다. 앞서 시는 한도 제한 없이 결제금의 6%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다 지난 8월 '100만원'이라는 한도를 만들어 월간 6만원까지 캐시백 환급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 역시도 재정 압박을 느낀 시는 지난 10월 말 현행과 같이 월 30만원 한도 3%로 캐시백 지원 범위를 다시 줄였다.

시 관계자는 "e음 캐시백 비율 등 큰 틀의 사업 방향은 위원회에서 결정됐고 현재 세부적인 내용들을 실무부서에서 조정 중"이라며 "조만간 고시나 e음 앱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의 내년도 e음 정책에 대한 공식 발표가 아직 없다보니 일선 기초지자체들도 내년도 e음 사업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연수구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시가 지원하는 캐시백 3%에 구비를 더해 총 10%까지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서구 역시 30만원 범위 내 구비를 더해 총 7% 캐시백을 지원 중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시에서 확정 통보가 와야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 e음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비 역시 추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