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미리 작성해온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정씨는 올해 1월1일부터 7월9일까지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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