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에 따른 첫번째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사업인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개발사업이 내년 하반기 첫 삽을 뜬다.

해양수산부는 20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을 대표사로 하는 사업시행자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45% 출자하고, 늘푸른개발 30%, 토지산업개발 20%, 활림건설 2.5%, 원광건설 2.5% 등이 출자해 구성됐다.

이 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제안 방식으로 시행하는 최초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일원 94만3000㎡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사업자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68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이후 2023년부터는 복합물류 및 첨단부품 등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분양사업이 추진된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 6월 민간제안을 받았고,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한 후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천신항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공사 착수부터 단지 조성, 입주 등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