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조만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실제 붉은 수돗물이 주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을 줬다면 공무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경찰이 장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붉은 수돗물이 주민 건강을 해롭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5월30일 서구 공촌정수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수계전환 과정에서 정수장 탁도를 측정하는 기계 작동을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탁도계를 임의로 끈 행위가 붉은 수돗물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제 남은 수사는 붉은 수돗물을 음용하거나 씻는데 사용했다가 위장병 또는 피부병이 생겼다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모두 861명의 명단이 포함된 '붉은 수돗물로 인한 진료비 청구 자료'를 인천시를 통해 확보한 상태다. 붉은 수돗물 탓에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861명에 이른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진료비 청구서나 진단서만 갖고선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경찰도 공무원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판례와 논문 등 구체적 사례를 찾아봤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은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검찰과 협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