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의 젖먹이 딸을 수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 B(18)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 당시 불과 7개월의 젖먹이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올해 5월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6월2일 외할아버지에게 발견 당시 C양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