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국 PD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국 PD A(26)씨에 대한 벌금형(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에 참석해 훈련을 마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경기 고양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같은 달 22일부터 사흘간 해병대 동원지원단 동원보충보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