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노동자 생활고로 퇴사하는데 조례안 처리는 내년 2월로 미뤄
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임금 탓에 생활고를 이유로 퇴사까지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지만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연수구의회는 올해 내 공단 직원들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17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제228회 정례회에 '생활임금 개정조례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2018년 1월 출범한 공단에는 139명이 일하고 있다. 이 중 9개 직종 시설관리직 노동자가 103명인데 이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공단 출범 전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며 받던 임금보다 적게는 30~40만원 많게는 50만원 정도 임금이 줄었다는 게 노동조합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단 노조는 공단 직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7개 기초지자체 중 연수구만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연수구의 2020년 생활임금은 1만160원이다.

의회 역시 이 같은 노조 입장에 공감대를 갖고 이번 정례회에 생활임금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조례안은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았다.

최대성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은 "조례안 검토 시간이 충분치 않아 이번 회기에 안건을 발의하지 못했다"며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영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지회장은 "생활고를 문제로 퇴사한 사람들도 있다"며 "신규 직원과 10년 일한 직원 기본급이 같다.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과연 이게 좋은 일자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유대선 구 일자리정책과장은 "생활임금보다 많이 받는 직종도 있어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회 조례안이 넘어오면 거기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