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18)양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홍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홍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신종 마약성 환각제) 등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여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